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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업무처리 프로세스

YSP 2017. 6. 8. 16:0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용어설명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이라 함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홈네트워크건물홈네트워크건물이라 함은 원격에서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계도면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 본인증이라 함은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관리기관이라 함은 인증제도의 기획·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말한다.
  •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을 부여하고, 심사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 해당 건물의 주소지
       주소지 관할 전파관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
  • 심사기관이라 함은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말한다.

관련근거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2016.2.22 개정)

업무처리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인이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기관이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후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한다. 적합하면 인증기관으로 심사결과보고를 하고 인증기관은 심사결과를 승인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부당광고

  • - 초고속정보통신(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제19조(미래창조과학부. 2016.2.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

인증신청

  • - 접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인증센터(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 홈페이지 : www.bica.or.kr
  • - 대표전화 : 1577-2666

참고사항

적용대상

구분적용대상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 건축법 제2조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건출물
  • · 건축법 제2조2항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3,300㎡ 이상 건축물
홈네트워크건물·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인증등급 구분 및 표시

구분초고속정보통신건물홈네트워크건물
등급구분특등급, 1등급, 2등급AA, A, 준A
등급표시해당 등급의 인증마크 및 인증 명판 부착

인증신청

  • - 신청인 : 건축주
  • - 신청시기
    • * 예비인증 : 건축허가를 받은 후
    • * 본인증
      • →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
      • → 예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 * 신청접수 기관(대표전화 : 1577-2666)
구분심사기관관할지역인증기관
심사 및
인증기관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5,
서초메이플라워멤버스빌 2층 201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서울·강릉·제주
전파관리소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4층]
경남, 울산, 부산부산전파전파관리소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충북, 충남, 대전, 세종대전전파관리소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12층]
전북, 전남, 광주광주·전주전파관리소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8층 806호]
경북, 대구대구전파관리소

※ 전국 5개 심사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 예비인증은 전국 심사센터에서나 접수 가능하나, 본인증은 건축물 소재
  지 관할 심사센터에서 접수

구비서류

구분예비인증본인증공통사항
구비서류
  • · 신청서
  • ·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면
  • · 홈네트워크 설계도면
      (홈네트워크 인증신청에 한함)
  • · 건축허가서
  • · 신청서
  • ·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면
  • ·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면
      (홈네트워크 인증신청에 한함)
  • · 사용전검사 필증
  • · 구내배선성능시험 결과
      (저장매체 또는 서면)
  • · 건축주 사업자 등록증
  • · 설계도면 제출시 날인 필수

인증심사 수수료

구분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홈네트워크건물인증비고
공동주택업무시설ㆍ오피스텔
예비인증세대당 2,000원20원/㎡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이 60㎡미만의 경우 50%할인
본인증특등급
세대당 6,000원
60원/㎡세대당 500원
1등급 이하
세대당 4,000원

인증심사

  •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 - 심사기준 : 배선·배관설비, 통신실 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
  • - 심사합격 시
    • *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 부착허용
    • * 미래창조과학부 위원장 명의의 인증필증 및 인증 명판 교부(제작비용 신청인 부담)

인증마크 및 인증명판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 홈네트워크건물 AA ~ 준A등급 인증마크내용닫기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인증마크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AA등급 인증마크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A등급 인증마크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준A등급 인증마크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인증마크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AA등급 인증마크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A등급 인증마크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준A등급 인증마크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 2등급 인증마크내용닫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 2등급 인증마크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1등급 + 홈네트워크건물 AA ~ 준A등급 인증마크내용닫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1등급 + 홈네트워크건물 AA ~ 준A등급 인증마크

- 인증명판내용닫기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AA등급 인증마크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AA등급 인증마크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1등급 인증마크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1등급 인증마크

※ 기타 규격 및 세부사항은 홈페이지(www.bica.or.kr) 참조




적용대상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대상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2.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대상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등급 구문 및 표시
    1. 등급 구분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특등급, 1등급, 2등급
       - 홈네트워크건물 : AA, A, 준A 2. 등급 표시 : 해당등급의 엠블럼(인증마크) 및 인증명판 부착

 예비인증
    1. 분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등급을 사전에 예고하고자 할 경우 건물 완공전에도 예비인증 신청가능
    2.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면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예비인증여부 결정
    3. 예비인증된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광고 및 견본주택에 해당 등급의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건물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객에게 고시 하여야 함
       ※ 신청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검토로 등급별 심사기준 적합여부 확인 검증

 본인증
    1.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신청인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신청을 3회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4회 이상 본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 규정을 준용하여 신규 신청하여야 한다.
    2. 최종설계도면과 실제 시공결과는 동일하여야 함
       다만, 설계도면에 기술된 내용보다 고성능 또는 고품질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 
    3.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본인증 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심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사이트에 명시된 정보통신 용어


 

“배선체계”라 함은
원활한 구내통신서비스를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되는 케이블 및 접속자재(배선반, 패치패널, 인출구 등)를 비롯하여 배관시설 및 구내통신실 등의 배치 및 구성방식을 말한다.

“구내간선계”라 함은 
구내에 설치되는 주배선반 또는 주 단자함(이하 “주배선반 등”이라 함)에서 각 건물(또는 동)의 건물배선반, 동배선반 또는 동 단자함(이하 “건물배선반 등”이라 함)을 연결하는 배선체계와 건물배선반 등을 상호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다만, 배선환경에 따라 동일 건물에 두개 이상의 건물배선반 등이 설치될 경우 각 건물배선반 등은 주배선반 등에 대하여 동등 접속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건물간선계”라 함은 
동일한 건물내의 건물배선반 등에서 중간배선반, 중간단자함, 층 배선반 또는 층 단자함(이하 “중간배선반 등”이라 함)을 연결하는 배선체계와 건물내 중간배선반 등을 상호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다만, 배선환경에 따라 동일 건물에 두개 이상의 중간배선반 등이 설치될 경우 각 중간배선반 등은 건물배선반 등에 대하여 동등 접속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건물내 중간배선반까지 광케이블을 배선하고, 중간배선반에서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 또는 평형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내간선계와 수평배선계가 확장되어 건물간선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평배선계”라 함은
중간배선반 등으로부터 각 실의 인출구까지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다만, 세대단자함은 중간배선반 등(또는 건물배선반 등)에 대하여 동등 접속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접속자재”라 함은 
구내간선계, 건물간선계 및 수평 배선계를 구성하는 배선반, 커넥터, 점퍼코드 등의 접속설비를 말한다.

“인출구”라 함은 
각 실별(공동주택) 또는 단위면적당(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 설치되어 단말 장비와의 연결기능을 제공하는 접속장치로서 8핀 모듈러잭(RJ45)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말한다. 다만, “음성급 인출구”라 함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음성 전용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인출구로서, 세대단자함으로부터 음성급 인출구까지는 Cat3 4페어 이상의 케이블 및 음성급 모듈러 잭의 설치를 허용한다

“집중구내통신실”이라 함은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방송 또는 통신을 위한 케이블, 교환설비, 전송설비, 방송 및 통신을 위한 전원설비,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집중구내통신실에는 방송 및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동별 통신실”이라 함은
동내 상호간 및 동내·외간의 통신을 위한 케이블, 교환설비, 전송설비, 전원설비,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동별 통신실에는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상온·상습장치”라 함은 
구내통신실에 설치된 통신설비가 원활히 동작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냉방기 또는 환풍기(공조설비 포함) 등을 말한다.

“구내배선 성능”이라 함은 
구내에 동일한 배선매체가 설치된 배선구간의 성능으로서 EIA/TIA 568B에 규정된 채널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카테고리(Category)로 표시한다.

“접지형 전원시설”이라 함은 
접지형 콘센트(AC 전원) 또는 전력량을 가변 할 수 있는 콘센트(DC 전원)를 말한다.

“단지서버실”이라 함은 
단지서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TPS”라 함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를 말한다. TPS에는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등을 충족한 강전류 전선 등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서 정한 소방시설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다.


“SMF”라 함은 
단일모드(Single Mode) 광섬유를 말하며 광신호가 오직 하나의 경로로 전달되는 광섬유이다.


“MMF”라 함은
다중모드(Multi Mode) 광섬유를 말하며 광신호가 여러 경로로 전달되는 광섬유이다. MMF의 종류로는 재질이 유리(Glass)로 만들어진 GOF(Glass Optical Fiber)와 재질이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들어진 POF(Plastic Optical Fiber)가 있다.


“홈게이트웨이”라 함은 외부 엑세스망을 수용하고, 댁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프로토콜변환, 제어, 모니터링, 관리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홈네트워크 월패드”라 함은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말한다.


“가스밸브제어기”라 함은 

가스밸브 잠금장치로 잠금 신호를 전달하고, 잠금장치의 현재 상태를 통신으로 전달이 가능한 제어기로서, 독립형 가스밸브제어기 또는 자동식소화기제어부 등을 말한다.



“난방제어기“라 함은

난방조작밸브에 제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장치로서 보일러, 온도조절장치, 난방밸브조작부로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장치를 말하며, 각 실 독립 제어방식 또는 일괄 중앙 제어방식이 있다.



“조명제어기”라 함은 

조명제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장치를 말하며, on/off 또는 조도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조명스위치 일체형 또는 분리형 등이 있다.



“현관방범감지기”라 함은 

세대 현관의 개폐 상태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현관문 자석감지기 등을 말한다.



“침입감지기”라 함은 

세대현관이외에 설치되는 침입을 감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관도어카메라”라 함은 

세대방문자 영상을 홈네트워크 월패드로 전달하여 방문자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세대현관 외부에 설치되는 카메라를 말한다.



“홈뷰어”라 함은

세대내에 설치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세대내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원격검침전송장치”라 함은

세대내의 전기, 가스, 수도 등 계량기의 검침 정보를 취합하여 외부 원격검침서버로 전송하는 장치로서 분전반, 세대단자함 또는 층별로 별도 마련된 장소에 위치한다.



“주동현관통제기”라 함은 

인가받은 출입자만을 출입시키는 장치로서 관리실 또는 세대와 통신하여 방문자의 출입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주동현관인근에 위치한다.



“차량통제기”라 함은 

외부로부터 단지로 진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주차관제서버와 통신 확인하여 차량통제기의 개폐신호를 전송하고, 등록차량의 진출입정보를 주차관제서버로 전송하는 기기를 말한다.



“블로킹필터”라 함은 

세대내 전력선통신 신호가 다른 세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필터 장치로서 세대분전반, 전력량계함 또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는 기기로써 세대분기차단기 이전에 설치된다.



“홈네트워크 설비 설계도면”라 함은 

신청한 홈네트워크 설비항목별 블록다이어그램, 건물간선 도면, 건물 수평도면, 각 전용 면적별 단위 세대도면을 말한다.



“폐쇄회로TV장비“라 함은 

주차장, 주동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되는 대상 시설의 주요부분 등이 조망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장비”라 함은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에 의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무인택배시스템”이라 함은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서비스 제공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디지털도어락”이라 함은

월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시켜 설치하여야 하고, 이 때 유선인 경우 배관·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주방 TV"라 함은 

주방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고, 국선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주방에서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연동되어 세대 현관카메라·공동 현관 로비폰과 음성통화 및 문 열림이 가능하여야 한다.



“욕실폰”이라 함은 

국선전화를 받을 수 있고 욕실에서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연동되어 세대 현관카메라·공동 현관 로비폰과 음성통화 및 문 열림이 가능하여야 한다.



“에어콘 제어”라 함은 

빌트인 되어 있는 에어콘으로써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연동되어 on/OFF 제어, 온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일괄소등 제어”라 함은 일괄소등 스위치와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에서 일괄소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기”라 함은 

세대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기 위해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의 UI(호출버튼)를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월패드 또는 홈게이트웨이와 연동되어 본인 거주층으로 도착 또는 공용부 공동 현관로비폰에서 호출하였을 때 호출 층으로 도착이 가능하여야 한다.



“주차위치 인식시스템“이라 함은 

자기 세대에 있는 차량의 위치파악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자경비시스템”이라 함은 

세대 내에 침입자나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호를 경비실 또는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무선AP”라 함은 

무선 LAN(WLAN)의 기본장치로 외부 액서스망을 수용하고, 댁내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기간 또는 외부망과 단말기 간의 무선 중계 장치를 말한다.



“환경감지기”라 함은 

세대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VOC(오염) 감지기, 온도습도 감지기, CO2 감지기 등을 말한다.



“대기전력 차단장치”라 함은

 세대내의 대기전력을 차단 할 수 있는 대기 전력 자동 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등을 말한다.



“월패드와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홈 분전함”이라 함은 

홈 분전반 부하에서 발생하는 전기안전 위해요소(과전류, 누설전류, 아크 등)를 예방하기 위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월패드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