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고시_'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제2014-10호, 2014.7.2)'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의 누설동축케이블의 혼용 사용에 대한 규정 발췌]_방송공동수신설비의 혼용은 불허]
<주용내용>
고시 제35조에는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상호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통신설비와 공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음.
제2절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제35조(급전선의 인입) 제4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음.
4. 지하층에 설치하는 기지국송수신장치(또는 중계장치)로부터 지하층의 안테나(또는 종단장치)까지의 이동통신용 급전선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소방설비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상호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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