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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CCTV 영샹녹화 저장기간

YSP 2017. 6. 8. 17:43






           공동주택 CCTV 영샹녹화 저장기간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11.1.6.]


[서울특별시 SH공사] CCTV 설비 설계기준
마. NVR은 촬영자료의 영상변조 방지기능을 갖추고, 저장용량은(HDD) 16분할 기준으로 녹화(촬영)자료를 1개월 이상 저장가능 하여야 하며, 최소 용량은 1TB 이상으로 한다.


 CCTV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TTAK.KO-04.0152)
5.3. 저장 장치(영상 감시 녹화기)
라. 영상 저장은 디지털 방식으로 압축 방식에 관계없이 해상도 최소 320 × 240 ppi이상 5 fps 이상의 영상 품질로 저장되어야 하며, 최소 30 일 이상의 기간 동안 영상을 저장 재생할 수 있어야 하고, 재생 시 사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MPEG4, MJPEG, Wavelet, H.264 전송 방식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