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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신청, 수수료, 업무프로세스, 인증마크]

YSP 2017. 6. 8. 15:57





속정보통신건물인증

[신청, 수수료, 업무프로세스, 인증마크]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설비 고도화를 촉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향후 등장할 고도방송통신 서비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합니다.

 

 

 

 



bullet서비스소개
 

 
bullet적용대상
 

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대상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2.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대상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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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인증등급 구문 및 표시
 

1. 등급 구분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특등급, 1등급, 2등급
- 홈네트워크건물 : AA, A, 준A

2. 등급 표시 : 해당등급의 엠블럼(인증마크) 및 인증명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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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예비인증
 

1. 분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등급을 사전에 예고하고자 할 경우 건물 완공전에도 예비인증 신청가능
2. 구내정보통신설비 설계도면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예비인증여부 결정
3. 예비인증된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광고 및 견본주택에 해당 등급의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건물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객에게 고시 하여야 함

※ 신청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검토로 등급별 심사기준 적합여부 확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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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본인증
 

1.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신청인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신청을 3회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4회 이상 본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 규정을 준용하여 신규 신청하여야 한다.
2. 최종설계도면과 실제 시공결과는 동일하여야 함
- 다만, 설계도면에 기술된 내용보다 고성능 또는 고품질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

3. 신청인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본인증 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심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