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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예시도
YSP
2017. 6. 8. 16:4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예시도-00
※ 그림의 각 번호는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고시' 제2조(정의) 항목의 각호 번호임.
<※ 각 방송별 수신안테나의 설치 시 고려사항>
① 텔레비전방송(470㎒~698㎒) : 수평편파 방송_해당 지역의 방송채널 대역에 맞는 UHF대역용 야기안테나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수신이 잘됩니다.(수평편파의 전파수신)
② 에프엠(FM)라디오방송(88㎒~108㎒) : 원형편파 방송_ FM라디오방송 수신 전용의 야기안테나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정상적인 수신품질을 유지하면서 각 방송채널 별 신호레벨 편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안테나 방향을 고정하여 수신한다.(원형편파의 전파수신)
③ 이동멀티미디어방송(T-DMB)(174㎒~216㎒) : 수직편파 방송_일반적으로 해당지역의 방송채널에 맞는 VHF HIGH대역의 야기안테나를 수직으로 설치하여 수신하여야 수신이 잘 됩니다.(수직편파의 전파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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