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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Q&A

YSP 2017. 6. 8. 16:00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Q&A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는 첨단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다.

그 중에 크게 변화된 것은 광통신 DTV수신설비 기준 신설(2010년 9월), 거실 및 지하주차장 FM라디오 수신설비 기준 신설(2012년 2월), 다세대주택·연립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기준 신설(2012년 2월)이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심사기준이 개정되면서 심사기준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대표번호(1577-2666) 및 홈페이지(www.bica.or.kr) 업무민원을 통해 문의를 할 수 있다.

현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자.

 



Q. 집중구내통신실(MDF) 지상설치 기준은?

A. 집중구내통신실(MDF)의 한쪽 벽면이 지표보다 높고 침수의 우려가 없으면 지상 설치로 인정돼 인증이 가능하다.


Q. 통신용 파이프샤프트(TPS)와 통신용분전함(EPS)를 통합 설치할 수 있나?

A. TPS와 EPS 통합설치가 가능하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강전류 전선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다.


Q.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적용일은?

A. 초고속 인증업무 처리지침 적용은 건축허가서(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승인일(접수일) 기준이므로 최초 건축물인허가 시점의 초고속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 적용일 지침을 적용하며,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Q. TPS가 삼각형 구조일 때 단면적 기준은?

통신장비(단자함 등) 설치를 위한 사각형 형태로 면적 및 깊이를 산정해 인증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인증이 가능하다.

 

Q. 공동주택 인출구 수량은?


A. 공동주택(아파트) 1등급 인출구 설치 수량은 ‘거실 4구 이상(2구2개소), 침실 및 주방 각각 2구 이상’ 설치해야 하며, 원룸형(아파트) 일 경우 ‘거실 4구 이상(2구2개소) +주방 2구 이상’ 설치해야 인증이 가능하다.

 

단,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2012년 9월 19일 부분개정) 적용시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방(식당) 인출구를 생략할 수 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동주택 1등급 인출구 설치 수량은 실별 2구 이상(거실은 4구 이상, 2구2개소 분리설치) 설치해야 하며, 실구획이 없는 원룸형 주택은 4구(2구 2개소 분리설치)를 설치하면 인증이 가능하다.


Q. 동별통신실 또는 TPS에 조명 및 전원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A. ‘초고속 인증업무 처리지침’ 2010년 9월 기준 이 후 FDF함, Data 허브함 등 데이터 관련함, 음성 동단자함, 홈네트워크 장비함, 방송용 장치함에 조명시설 및 통신용 전원시설(콘센트 및 전용회로)을 설치해야 한다.

 

음성 중간단자함(IDF) 및 TV 분배기함에 대해서는 최초 설치 후 IN/OUT 접속에 대한 변경이 없는 점을 감안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Q. 공동주택 인출구 수량은?

A. 공동주택(아파트) 1등급 인출구 설치 수량은 거실 4구 이상(2구 2개소), 침실 및 주방 각각 2구 이상’ 설치해야 한다. 원룸형(아파트)일 경우 ‘거실 4구 이상(2구 2개소) +주방 2구 이상’ 설치해야 인증이 가능하다.

단,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2012년 9월 19일 부분개정) 적용 시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방(식당) 인출구를 생략할 수 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동주택 1등급 인출구 설치 수량은 실별 2구 이상(거실은 4구 이상, 2구 2개소 분리설치) 설치해야 하며, 실구획이 없는 원룸형 주택은 4구(2구 2개소 분리설치)를 설치하면 인증이 가능하다.


Q. 공동주택(아파트) 댁내 FM 라디오 설치는?

A. 세대단자함 분배기에서 거실의 직렬단자까지 직접배선을 해 FM 라디오 방송용 출력단자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의 TV 방송용 출력단자에 분배기를 사용해 출력단자 2구(TV 1구+FM 라디오 1구)로 시공하면 인증이 가능하다.

한편, 2012년 9월 초고속 인증업무 처리지침부터 전용면적 50㎡ 이하 세대의 경우 주방 등에 붙박이형 라디오 및 그 용도의 직렬단자를 설치하면, 거실의 FM 라디오 방송용 출력단자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Q. 업무시설 구내통신실 출입문 및 상온·상습 환경의 조건은?

A.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구내통신실은 집중구내통신실 및 층 구내통신실을 말하며 구내통신실 출입문 및 통신실 환경은 필수 공통사항으로 공통사항 요건을 만족해야 초고속 인증이 가능하다.

특히 집중구내통신실 및 층 구내통신실 환경 공통사항 요건은 출입문의 경우 폭 0.9M, 높이 2M 이상(문틀의 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방화문 설치 및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통신실에는 통신장비와 더불어 상온·상습 장치와 이를 위한 전용 전원설비가 구축돼야 한다.


Q. 업무시설 구내통신실 급·배기 덕트환경 조건은?

A. 급기·배기 덕트도 공조설비(환기팬)에 해당되며, 통신실의 상온·상습이 목적이다.

누수의 우려가 없는 공기순환 덕트는 면적에 포함되며 통신실 통과는 가능하다.

단, 통신실 출입(유지보수 등) 및 장비설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인증이 가능하다.

특히, 급·배기 덕트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층 구내통신실 면적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Q. 업무시설 구내 건물간선계(IP교환기)의 조건은?

A. 구내 및 건물간선계의 음성(Voice)용 Cat.3 케이블 대신 광케이블을 적용할 경우 광케이블 확보 수량은 특등급일 경우 최소 데이터(Data)에서 규정한 12코어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1등급일 경우 최소 데이터(Data)에서 규정한 8코어 이상이 돼야 한다.

단, 2012년 2월 ‘초고속 인증업무 처리지짐’ 부터 업무시설 (특등급 한함)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12코어 (최소 SMF 8코어 이상) 중 최소 SMF 6코어 이상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Q. 업무시설 인출구 수량 조건은?

A. 업무시설 인출구 설치 수량은 건축허가서(사업계획승인서)상의 층 전용면적 확보기준을 적용해 산출해야 인증이 가능하다.


Q. 복합 건축물의 MDF 통합설치 환경은?

A. 복합적인 용도의 건축물을 통합해 하나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상의 용도별 건축물에 대해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복합 건축물의 집중구내통신실(MDF실)은 각각의 용도별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용도별 필요한 면적을 합산해 1개 이상 확보 시 인증이 가능하다.


Q. 복합 건축물의 집중구내통신실의 통합해 사용할 수 있나?

A. 복합적인 용도의 건축물을 통합해 하나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상의 용도별 건축물에 대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적용한다.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복합 건축물의 집중구내통신실(MDF)은 각각의 용도별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용도별 필요한 면적을 합산해 하나로 통합해도 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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